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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파주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월부터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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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파주시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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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4곳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10m이내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4시간 단속된다.

또한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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