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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소방활동 방해 차량 파손해도 될까?"…서울시, 찬반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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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통해 시민의견 수렴…정책 집행 과정에 반영 예정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서울시가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지만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가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147건에 달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표적인 예다.

현재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근거(소방기본법 제25조 3항)가 마련됐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김규리 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이번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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