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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주도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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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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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 등이 민법 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한유총 측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월 실시한 법인 사무 감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유총 주도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크게 2가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유총은 지난 12월 법인 사무 감사 결과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여억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했으며, 유아교육 등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대신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판단이다.

또 한유총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며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점도 서울시교육청 측은 공익을 해하는 직접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2차례에 걸쳐 개학 연기 투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며 유아 교육기회의 공정성·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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