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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허가 취소 최종 통보…온건파 한사협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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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시교육청이 22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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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지금 같은 단체행동에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이 사라져 유치원들이 다른 단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한유총의 잔여 재산도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잔여 재산은 약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 강행과 집단 휴·폐원의 반복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한유총은 지난달 4일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미루는 집단행동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시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239곳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앞으로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 등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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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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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갖고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등을 개최한 것은 사적 특수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통보하고, 3월 28일과 4월 8일 두 번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초 청문은 1회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한유총이 청문 당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추가 청문이 진행됐다. 당시 청문 주재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맡았다. 양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의 합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면 유치원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서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다른 단체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사협은 온건 성향의 사립유치원장들이 지난해 12월 한유총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새로 설립한 단체다. 회원 수는 800명 정도로 한유총의 4분의 1가량이다.

하지만 한사협은 설립 이후 교육부·교육청과 꾸준히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다시 지급키로 결정을 내린 데는 한사협의 역할이 컸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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