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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서울중기청, 장기 中企 근로자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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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수상경력·자격증·미성년 자녀수 등 가점

뉴스1

서울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2018.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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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4가구를 특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 5년 이상 또는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특별공급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신내역 힐데스하임 참좋은 아파트' 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부동산업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4월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Δ수상 경력 Δ기술․기능인력 Δ자격증 보유 Δ뿌리산업 종사 Δ제조 소기업 재직 Δ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해당자는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5월10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추천자는 5월14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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