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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조국 "공수처 패스트트랙 절충안에 찬동…내년 출범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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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일부에서는 아쉬움 많을 것…첫 발걸음 내딛는 것에 의미"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02.14.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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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조 수석은 "공수처와 관련해서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되어 타결되었다"면서도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법에는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 공직자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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