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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최종관문, 바른미래당 통과 '불투명'… "바보의총2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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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백지수, 조준영 기자] [the300]김관영 "추인받을 수 있을 것"…바른정당계 의원 등 반발 커

머니투데이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잠정합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이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여야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내용을 추인받아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실상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최종 관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4당 합의내용을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수차례 의총을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 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했다.

유승민, 이혜훈, 유의동, 정병국,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총 8명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권은희, 오신환 의원 등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당론을 민주당 등이 받아들일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자고 주장중이다.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저마다 달라 23일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추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상욱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합의안에 "우리당에서 여러차례 의총을 거쳐 나온 당론이 관철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며 "기소권을 주지말자는게 우리 당론인데 원내대표란 사람이 당론으로 준 안을 가지고 (협상하러) 가서 민주당안을 가지고 나와서 의총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지 의원은 "내가 알기로 바른정당계 의원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중로, 이태규, 박주선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며 "누더기 공수처 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모여서 '바보의총2'를 해야하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잘못됐고 여기에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연계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과반수로 추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더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을지도 장담키 어렵다. 지난 18일 의총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표결하자고 했으나 유승민, 지상욱, 이혜훈 의원 등은 당헌·당규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표결에 부칠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반이 의결 정족수"라면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과반인지를 의사진행절차 안건으로 먼저 물어보고 의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우, 백지수, 조준영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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