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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충남 장애인시설 원장, 10여년간 시설 운영비로 사택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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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의혹 제기

시설측, "인권침해 사실 아니다"

대전CBS 인상준 기자

노컷뉴스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 시설. (사진=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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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10여년간 시설내 사택에 거주하며 냉난방비와 전기료 등을 시설 운영비로 지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시설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22일 충남 보령경찰서와 보령시, 퇴직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법인화된 A 장애인 시설 원장 B씨는 시설내 사택에 거주하면서 냉난방비와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원장은 법인 소유의 한 시설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유류지원비 등을 사용한 부분도 확인돼 일부 금액을 반납하라는 처분도 받았다.

이 같은 부분은 퇴직자들의 폭로로 드러나게 됐다.

한 퇴직자는 "12년 넘게 사택에 거주하면서 냉난방비와 전기료 등 개인이 이용한 비용을 내지 않고 시설운영비로 운영해왔다"며 "장애인들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력착취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보령시와 보령경찰서 등에 신고했으며 보령시는 최근 감사 결과를 처음 의혹을 제기한 퇴직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밭일을 시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현재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별도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 받아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청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시설측은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노동착취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시설 관계자는 "아직 감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도 "원장이 모든 재산을 기부 채납 하면서 살 곳이 없어 거처로 사용했고, 냉난방비 등 일부 비용이 시설 운영비로 사용돼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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