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김해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일부터 5개 장소 위반 신고 시 즉시 과태료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김해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22일부터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작한다.

이 신고제는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5개 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스마트폰 시민 신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시에 따르면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이다.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보내면 된다.

위반일에서 3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소화전 주변은 과태료 8만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와 기존 앱으로 5개 절대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며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