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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형량 낮다!" 동생 징역 20년 선고에 법정난동 피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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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던 중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의 형이 불만을 품고 법정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이날 피고인의 형 B씨가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 안에서 휴대폰을 내던지고, 에어컨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B씨는 A씨가 받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홧김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존손 살해인데 징역 20년이 말이 안된다. 변호사도 이 정도면 무기징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형법 250조에 따르면 살인 또는 존속살해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순천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법정 형 한도 내에서 적정한 형량을 정한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변호사는 "단순히 살인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사체 유기한 것 까지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소란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감치(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것)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이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합의 결과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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