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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검찰 수사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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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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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부른 뒤 주먹까지 휘두른 검찰 수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4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관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만취 상태로 청주시 자신의 집에 귀가한 뒤 방문이 잠겨 있고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 들어서려 하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제지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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