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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 광고기획사 대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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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법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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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기획사 대표 A씨(3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최기문 영천시장이 경찰청장 재임 중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5만여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시장도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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