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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황세영 울산시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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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2일 울산시의장실에서 이채익 의원(왼쪽)과 황세영 의장(오른쪽)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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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22일 오후 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5월 국회 심의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의장은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인력 도입 및 자율성 확대와 함께 인사권 독립 등 조직권 확대, 인사청문제도 도입, 시도의회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장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안 심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울산시가 지방자치시대도 먼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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