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시 확대 첫 아파트부터 논란
산정·심의 위법 확인 땐 처벌 검토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남시에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품목과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 책정한 내역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위법사항 등이 있을 경우 처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 첫번째 단지다. 국토부는 첫 분양가 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가 분양가 거품 논란에 휩싸이자 직접 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3.3㎡당 건축비와 토지비는 각각 912만원, 918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적정 수준은 450만원, 814만원”이라며 “분양 승인권자인 하남시가 제대로 된 분양가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풀린 분양가로 해당 주택 사업자는 가구당 2억1000만원, 총 2321억원 분양수익을 더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보성산업은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며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더해 정해져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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