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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서 北석탄 재수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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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패널 “적극 수사중”

세계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북한산 석탄의 재수출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이번 북한산 석탄 운송에 관여한 모든 회사와 기관을 조사해 보고할 계획이다.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지난 19일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석탄 운송과 여기에 연루된 모든 기업과 개인, 그 외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무역상과 브로커, 은행, 그리고 복수의 관할권 내에서 운영 중인 선박들이 관여한 이번 초국가적 사건에 대해 전문가패널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북제재위원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2만6500t(약 299만 달러어치)을 운송하다가 지난해 4월4일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됐다고 밝혔다. VOA는 이 배가 1년여 만인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 억류지점에서 예인선에 이끌려 수 킬로미터를 이동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석탄이 하역되기 시작해 지난 11일까지 모든 석탄이 하역됐다고 보도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에서 하역된 석탄은 베트남 D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선적 ‘동탄(Dong Thanh)호’로 옮겨져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 인근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탄호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선박을 정선시킨 뒤 조사를 명령했다. 당초 동탄호의 목적지는 케마만 항에서 약 30㎞ 떨어진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쿠안탄 항이었지만, 운항 도중 이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 석탄의 조달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북한이 이런 행위를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석탄이 북한 영토에서 곧바로 떠나든 다른 곳을 거치든 상관없이 분명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1년여 만에 와이즈 어니스트호에서 석탄이 하역되고 말레이시아로 이동한 것은 지난해 11월19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형사 법원이 자국 출신 브로커인 에코 세티아모코에게 석탄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후 인도네시아 세관이 해당 석탄의 수출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와이즈 어니스트호 선장 김정선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근거로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발행한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와 러시아 나홋카항을 출항지로 명시한 ‘선하증권(Bill of Landing)’이 포함됐다.

VOA는 이번 석탄 거래에 선하증권이 다시 발행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선하증권은 석탄 거래의 화주(Shipper)와 수화인(Consignee)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로 나타났지만, 새롭게 발행된 선하증권에는 화주가 세티아모코의 회사로, 수화인은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일련의 정황과 관련해 선박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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