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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황산 등 위험설비 도급 땐 사전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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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발전소 산재, 원·하청 통합관리

캐디·퀵서비스 안전조치 의무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산업재해에 따른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한 이후여야 한다.

캐디나 보험설계사,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한다. 또 가맹점 수가 200개가 넘는 외식·편의점업 등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 산재 예방 의무를 부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6월 3일까지 40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5일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입법 예고에 앞서 노사의 의견을 20여 차례 수렴했다”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도 추가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작업 또는 전부에 대해 정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담았다. 사업주가 재해 예방조치를 한 뒤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해제요청이 오면 지방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해 결정한다.

이는 안전조치가 완료될 경우 공장을 이른 시간 안에 가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간 작업 중지에 따른 사업 중단이나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여서다. 또 근로자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할 경우 동의 여부가 새로운 노사 쟁점으로 부상하고,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또 그동안 안전보건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게 산재 예방 의무를 부과하되 규모와 발주액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자를 정했다.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과 건설업의 경우 전체 건설사 6만7436개 중 시공능력평가액 수주액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된다. 이들 회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2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편의점과 같은 업종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한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은 가맹점이 책임졌다.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과 금액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캐디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원, 건설기계 운전사에 대해서도 안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배달 종사자의 경우 배달중개자가 운전면허와 보호구 보유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화학물질의 사내도급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금지된다. 다만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 개조와 분해·해체·철거는 승인을 받아서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하청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으로 전기 업종이 추가됐다. 발전소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안전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돼 발전소의 도급업무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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