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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58년 만에 법에 '중소기업 육성' 명시하는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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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내용 없어…기업은행 "개정안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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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58년 만에 설립 목적을 찾는다. IBK기업은행 설립 근거인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던 ‘아이러니’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설립 목적에 '중소기업 혁신 및 육성을 지원한다'고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목적은행"이라며 "(기업은행) 근거 법률에 중소기업 육성이 빠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이 제정된 해와 같은 1961년 설립됐다. 사실상 58년 동안 명시적 근거 없이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업무를 해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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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IBK기업은행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비록 기존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영업을 해왔지만, 은행의 설립 목적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면 앞으로 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중소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국회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IBK기업은행 업무에서 중소기업 육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이미 큰 상황에서, 업무 방향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여야 이견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일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설립 목적 뿐 아니라 IBK기업은행의 구체적 업무 내용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추가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존 법에 열거된 IBK기업은행의 업무 내용은 △자금 대출 △어음할인 △예적금 운용 등 구체적인 은행 업무 내용인 데 반해 '중소기업 육성' 문구 자체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률의 목적 조항(제1조)에 ‘중소기업 육성’을 명시하는 것 외에 기업은행의 업무조항(제33조)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추가로 넣을 필요성이 있을지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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