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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유족 "앙갚음 당할까 무서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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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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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넘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양(18)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법원은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검찰은 "범행 뒤 피해자의 아이패드 잠금을 풀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며 "범행 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암시했고 폭언뿐 아니라 폭행까지 반복적으로 가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부정기형 최고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단기형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최소 2년 4개월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을 보면 석방 후 유족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A 양은 최후변론에서 "법정에서 교도소에서 잘 지낸다고 답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오해를 산 것 같다. 평온하지 않고 정말 힘들다"며 "제 시간은 아직도 피해자를 살해한 날에 멈춰있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법정에서 1심에 이어 진술 기회를 가진 피해자 부친은 "피고인은 일반적인 여고생이 아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괴물"이라며 "유족이 피고인에게 앙갚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A양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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