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인용률 0.77%...당내 이견 예상됐지만, 이해찬 "아주 많이 양보, 4당 합의가 중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의총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스트랙 안건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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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당초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민주당이 주장해온 기소권이 제외되며 당내 일부이견이 예상됐지만 잡음 없이 추인됐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시간이 짧았던 만큼 큰 이견 없이 당론으로 만장일치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85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45분만에 마무리됐다. 권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에서 추인이 안될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바른미래당에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한국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 아주 많이 우리가 양보를 했다"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당이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상으로하는 전체 인원이 7000명인데 그 중에서 검사, 법원 판사, 그리고 경찰 경무관급 이상(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기로 했다"면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을 시킬때 기대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면서 한국당의 협상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기소권을 제외한 공수처법을 수용하기로 한 '급선회'는 불과 4일만에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18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22일 홍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100% 분리하지는 못했지만 검사ㆍ판사ㆍ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선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소권을 제외한 공수처는 당 차원에서는 얻을게 없는 결정"이라면서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결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홍 원내대표가 기소권 제외의 보완책으로 언급한 "재정신청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가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설명했지만 재정신청 인용률은 0.77%(2013년~2017년 대법원 기준)에 불과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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