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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번에도 국회의원 쏙 뺐다···반쪽 공수처, 여당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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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기소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일단 빠진 거죠?”(김어준)

“네. 저는 넣자고 주장했는데 안 됐습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잠정 합의한 이튿날인 23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의 막전막후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커지자 홍 원내대표는 “나중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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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 빠져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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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합의 내용의 미흡한 지점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 유지를 못 하는 합의를 해서 송구하다”며 “아쉬움이 있지만, 공수처 출범할 때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엔 의원들에게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며 "부족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서 우리 당이 아주 많이 양보했다”며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총에는 금태섭 의원도 발언자로 나섰다. 공수처 설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그는 “검찰과잉의 이 시대에 권력기관 숫자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싶다”면서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에 존중한다. 앞으로 제가 염려하는 점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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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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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도 갖게 된다. 나머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며 실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기존대로 검찰에 맡기게 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이라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아쉬움이 남는 합의라면서도 민주당은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비슷한 시간 정의당·민주평화당도 각 당 의총을 통해 최종 추인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 “공수처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탄압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접점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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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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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은 부여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 안에서는 정책 의견 정책 행동 모임인 ‘더좋은미래’를 중심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강력히 반대한다”(전해철, 이석현 등)는 반발이 나와 공수처의 기소권 쟁점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결국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 등은 빼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평화당·정의당 3당은 공수처에 대한 결론을 냈지만, 바른미래당은 내홍을 겪는 중이다. 또 이후 미세 조정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추후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만 빠진 ‘셀프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처리할 때도 국회의원을 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민원 고충을 들어주는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해 '셀프 면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 보기에는 고위 공직자 비리의 핵심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선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일훈ㆍ윤성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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