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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전과자가 학원 선생님?…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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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학대 범죄 전력 점검 / 적발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세계일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과자 21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5개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34만649곳,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영아살해·촉탁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의 형법상 범죄를 말한다.

이번에 드러난 전과자는 운영자 6명과 취업자 15명, 총 21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등 교육시설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운영자가 2명, 학원 취업자가 5명, 평생학습관 취업자가 1명이었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취업자도 각각 2명씩 있었다.

이밖에 체육시설·복지시설 운영자가 각 1명, 의료기관 취업자 3명,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자 2명, 수련시설·체육시설 취업자 각 1명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을 명령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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