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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윤지오 신변위협 정황 없어… 비상호출 무응답은 기계 조작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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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최근 ‘장자연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가 "신변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윤씨의 임시숙소인 호텔을 감식한 결과, 신변 위협 시도로 볼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신변 보호용으로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 ‘SOS 긴급호출’ 버튼을 3차례 눌렀지만 112 신고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선 "윤씨가 버튼을 짧게 눌러 긴급호출이 발송되지 않았거나 전원 버튼도 함께 눌려 112 긴급신고 전화가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앞서 지난 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새벽 5시 55분쯤 스마트워치 비상호출 버튼을 3차례 눌렀지만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아 신고 후 9시간 39분이 경과할 때까지 (경찰과)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자신의 신변보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윤씨는 또 △(임시숙소의) 벽 쪽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들렸으며, △환풍구는 누군가의 고의로 인해 끈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었고,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갑작스레 고장 나 잠기지 않고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윤씨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이상 용납되지 않아 경찰에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씨는 책에 자신이 목격한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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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청원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틀 뒤인 지난 1일 "윤씨 신변경호 소홀에 대해 서울청장으로서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는 윤씨 청원글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의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윤씨 신변보호를 맡았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윤씨가 청원을 올리기 전인 지난 달 14일부터 전문경찰관을 투입해 윤씨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윤씨가 청원에서 "스마트워치 긴급호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관을 5명으로 늘린 신변보호 특별팀을 새로 꾸려 24시간 윤씨를 경호하고 있다. 특별팀은 모두 여경이며,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팀장을 맡고, 4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근무 중이다.

◇ "조작 실수로 3번 모두 112 신고 안 돼"
그러나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윤씨의 ‘신변 위협’ 주장이 상당 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먼저 스마트워치 긴급호출 무응답과 관련, 경찰은 ‘윤씨의 기기 조작 실수’라고 판단했다. 스마트워치 긴급호출 버튼은 1.5초 이상 눌러야 112긴급신고가 이뤄진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개발·제조업체를 상대로 로그 분석한 결과, 윤씨가 처음 두 번은 버튼을 1.5초보다 짧게 눌러 긴급호출이 발송되지 않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버튼을 1.5초 이상 길게 눌렀으나 거의 동시에 전원버튼도 같이 눌러져 112신고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윤씨가 SOS버튼을 누르면서 맞은편에 있는 전원버튼도 눌러 112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대상자가 SOS 긴급호출을 하면 전원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과 112 신고가 발신되지 않으면 3번까지 자동으로 신고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환풍기 끈 이미 끊긴 상태…외부침입·범죄 혐의점 없다"
경찰은 윤씨의 임시숙소인 호텔 복도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신변보호 기간 출입자를 확인하고 소음 측정·지문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계음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화장실 내 환풍기를 작동할 때 벽면을 통해 미세한 소리와 진동이 감지됐고, 보일러를 가동할 때도 건물 자체에서 미세한 소리와 진동이 발생했다"며 "외부 침입 시도 등 흔적은 없었다"고 했다.

‘환풍구 끈’은 윤씨가 숙소 방을 쓰기 이전에 이미 끊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측이 지난달 13일 관광공사의 등급심사에 대비해 점검을 했을 때 이미 환풍기 덮개 한쪽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면테이프로 고정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문 위에서부터 오일(oil)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서 '산 또는 염기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유기용제 같은 유해화학물질 및 중질류 등이 검출되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오일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유압식 도어장치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호실 및 식당 출입문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했다.

출입문 잠금잠치 고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호텔 복도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윤씨가 청원글을 올리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36분쯤 남자 경호원의 요청으로 호텔 측 시설담당자가 출입문을 수리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당시 출입문을 수리한 시설담당자는 외부가 아닌 내부 도어록 고정나사가 충격이 반복되면서 헐거워져 고장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외에는 객실에 출입한 외부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스냄새가 났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씨의 소지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의 점검 결과 호텔 객실에는 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지하 1층 카페와 지상 9층 식당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임시숙소 객실 내외부에서 감지되는 가스는 없었다.

경찰은 "객실 내부에서 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꽃 공예용 석고 및 본드 혼합물로 보이는 액체가 발견됐다"며 "문을 열었을 때의 가스냄새는 본드냄새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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