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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창업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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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공포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권평오(오른쪽) KOTRA 사장과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KOTRA IKP 피칭라운지에서 우리 스타트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28.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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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와 함께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고 23일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사단법인인 창진원의 법정기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진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수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행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은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지원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청년 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및 운영·지원 등이다.

창진원은 올해 10월 법정기관 출범에 맞춰 원활한 전환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관 및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진원 관계자는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되며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되며 사업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 성과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8년 설립됐다.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설립 후 10년 동안 창업교육·기업 사업화 및 성장지원 등 약 4만여개 기업을 지원해왔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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