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을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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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주민을 위한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임대리츠(기금 출자)가 조합원 계약포기 및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과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동절기에는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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