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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보험사기 적발 역대 최대인데…전체 추정액 1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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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간 보험사기 6조원 이상 추정 금감원 적발금액의 7배가 넘는 수준 조사권 없고 관계기관과 공조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전체 보험사기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대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금감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253억원에서 2007년 204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현재 8000억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지난해 1010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손해율을 높이고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낳는다.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드러나지 않은 전체 보험사기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민간 보험사기 피해 추정액은 6조2000억원(2017년 기준)으로 현 적발금액의 7배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적발의 장애요인으로 관계 기관과의 공조의 어려움, 수사기관의 후순위 수사 등을 꼽는다.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되면서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정보 부족으로 보험사기 예방·적발이 다소 어려워졌다. 신용정보원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자료 형식이 달라 효율적인 정보 공유가 어려운 점도 있다.

경찰 수사로 넘어가더라도 전문적 수사가 요구되고, 강력사건에 비해 포상이 적어 수사업무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도 문제점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권을 가지지 않다는 점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과거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권 확보를 추진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당시 해당 조사권이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한 보험사기 조사가 불특정다수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진국형 사기로 근본적으로 산업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에는 병원이나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 조직적인 형태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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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kms@ajunews.com

김민수 km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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