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당시,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재판부가 논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임 전 차장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도 외교부 차관을 만나기 전 보고하러 간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그러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라도 외교부와 의견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이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