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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문건 거짓 주장”…윤지오, 명예훼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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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책 집필 과정 인연 맺은 작가, SNS 진실공방에 고소장

변호사 통해 “억울한 죽음 이용”…윤씨 “가해자 편서 공격”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인 김수민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씨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윤씨는 이를 허위라고 반박하는 등 두 사람은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씨는 장자연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도 하고 있다”며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작가가 윤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 SNS에서 벌어진 진실공방 때문이다. 김 작가 측 고소장과 윤씨와 김 작가가 SNS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화 내용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다. 윤씨가 책 출판을 준비하며 김 작가에게 연락을 해 인연을 맺었다.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 3월 윤씨가 장자연씨의 죽음을 다룬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려고 귀국한 때다. 김 작가는 윤씨가 여러 매체를 통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윤씨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봤다고 했다. 김 작가는 지난 3월8일 “가식이 느껴져서 못 봐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작가는 그동안 윤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윤씨가 장자연씨와 친분이 있고,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작가의 주장을 반박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김 작가가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날인 16일 김 작가는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윤씨는 이를 두고 김 작가가 ‘소설을 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했다.

2009년 3월 ‘장자연 문건’을 처음 보도한 김대오 당시 노컷뉴스 기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씨의 주장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오염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고소인이 “가해자들 편에 서서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증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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