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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철거난민’ 없도록…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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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 수준 보상.. 이주비·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중앙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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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낙후 지역을 통으로 개발하는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은 관련법 폐지로 사실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를 지원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관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단독주택 재건축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법 폐지로 세입자 보호 사라져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에 준하는 이주비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해 '철거 난민'을 막기 위한 단독주택 재개발 세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 다가구(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폐지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제도가 폐지되면서 서울시 기준 총 286개 사업추진 구역 중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인 49개 지역이 관련법이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울시 49개 단독주택재건축 추진구역에는 현재 4902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정법 폐지로 공공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통합되면서 전국 규모로는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00여개 지역 이상이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만 별도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 지원, 임대주택 입주기회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첫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보상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이다. 단 조합의 손실 보존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거나, 용도 변경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는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 재개발의 경우 현재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5%(시행령 기준) 이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면서 "서울시 자체 대책을 넘어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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