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의총, 신속처리안 추인
바른미래 12대 11로 1표차 통과
유승민 “당론 아니다” 이언주 “탈당”
한국당 광화문 장외투쟁도 검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밤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키로 한 데 대한 반발로 25일까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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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관심사는 바른미래당 의총이었다.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의총에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비례대표 3인(박주현·장정숙·이상돈)과 이언주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5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3시간55분 이어진 의총에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합의안이 추인됐다.
그러나 바른정당계는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바른정당계와 일부 국민의당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론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문제에 관해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파고를 넘고 넘어=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 얘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3일이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 법안을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패스트트랙 논의는 지난 1월 말부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처리 시한인 1월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개편안을 내놓지 않아서다. 결국 여야 4당은 지난달 한국당을 빼고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던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포함됐고, 22일 4당은 공수처 법안을 일부 수정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 고비 때마다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온 것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버린 법안을 처리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로 도입됐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유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고,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게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였다. 한국당에선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강행처리하는 건 전두환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변수는 있다.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멤버인 오신환 의원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해당 상임위가 사개특위인데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된다. 오 의원은 이날 의총 투표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교체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그럴 경우 심각한 당내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선거법이 소관인 정개특위에선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4당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별 문제 없이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이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시각이어서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다. 한국당은 25일까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27일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 싸워 이길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며 “행정·사법·입법 독재와 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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