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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180일로 줄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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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25일 패스트트랙 상정, 기한 꽉 채우면 내년 3월에나 통과…의원들 합의로 단축 가능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잠정합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모두 추인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오는 25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이다.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우선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소관 위원회인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에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5일 패스트트랙 상정부터 180일이 되는 날짜는 올해 10월21일이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역시 법사위가 정해진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상정은 표결을 뜻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최장 330일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25일 패스트트랙 상정을 가정한다면 내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내년 3월19일에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마련한 제도인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다만 330일은 국회법상 명시된 '최장' 기간으로 위원들의 심사 경과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각각 정의당과 민주당이 위원장이라는 점도 이같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법사위의 경우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논의 기한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각 위원회는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기간을 '최장 90일 이내'로 앞당길 수 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60일로 돼있는 본회의 부의 기간을 생략, 곧바로 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소관 위원회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즉각 상정 등 180일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예정된 25일부터 180일째 되는 날은 10월21일이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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