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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방통대 "조교, 4년 넘게는 못해"…인권위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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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교채용 시 근로기간을 제한 사유로 두는 것은 차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방송통신대학교가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4년 6월 1일부터 방통대에서 조교로 일했다.

A씨는 2018년 5월 31일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간 만료 전 같은 학교 신규 조교 공채 시험에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방통대는 '총 근로기간 4년이 지난 사람은 방통대 모든 조교 공채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의 공채 지원을 막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대에 조교 임용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방통대는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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