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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아동·청소년 강간범 77%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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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분석…성폭력 중 촬영·몰카 등 카메라 이용 범죄↑]

머니투데이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범죄유형별 분포. 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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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피해자와 알던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등록자는 전년대비 311명(10.8%) 증가한 3195명이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4201명이었으며, 이중 4008명(95.4%)가 여자 아동·청소년이었다.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1674명(52.4%), 강간(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순으로 많았다.

강제추행 중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범죄자가 2016년 131명에서 2017년 209명으로 크게 늘었다.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한 범죄도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행 과정을 촬영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강간죄 등으로 양형을 할 때 가중요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주된 범행경로(89.1%)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촬영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평균연령은 36.2세였다. 20대가 2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강간은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2016년 63.3%에서 2017년 77.4%로 더 높아졌다. 인터넷채팅 상대방, 애인·이성친구 등 가족·친적 제외 아는 사람이 58.0%, 가족·친척 19.4%, 전혀 모르는 사람 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는 주로 집(44.9%)에서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51.2%로 많았다.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3.7%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2.0%에서 2017년 33.4%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2개월, 유사강간 4년2개월, 강제추행 2년6개월, 성매매 강요 2년11개월, 성매매 알전 2년10개월, 성매수 1년7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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