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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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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시동 걸린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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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선거연령 만 18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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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 의원의 보좌관 신언직씨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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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가 시작됐다.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여야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준 연동형 선거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석폐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의석(253석)은 225석으로 28석 줄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투표가 끝나면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 다음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다.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한다.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또 석패율제도도 도입한다. 당의 험지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하는 데만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여야4당은 권역별로 지역구에서 3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 경우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각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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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여야4당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간사단 논의를 통해 25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를 비롯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위원의 5분의3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위원이 6명, 나머지 여야 4당 소속 위원이 12명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자 공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 공천개혁 법안"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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