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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찰 김학의 '별장 동영상' 촬영시점 확인..추가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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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을 2007년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촬영 경위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최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조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 파일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처음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경찰은 재생화면을 다시 촬영한 동영상 사본을 입수하고 성접대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관련자들 컴퓨터에서 원본에 더 가까운 고화질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2012년 10월 제작된 파일로 확인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 촬영 시기를 2006년께로 추정했었다.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4년 말 재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

수사단은 최초 촬영본에 다름없는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진척을 보게 됐다.

수사단은 A씨가 등장하는 또 다른 성관계 사진을 확보하고 촬영 시점 역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단은 윤씨 조카의 컴퓨터에서 사진으로 촬영된 디지털 파일을 새롭게 확보했다. A씨는 최근 검찰에 나가 사진을 확인한 뒤 사진 속 남성 2명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이며 찍힌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진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성범죄 관련 진술이 명확하고 동영상·사진 등 관련 증거의 등장인물이 특정된다 해도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단은 새로 찾아낸 사진 파일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1월 촬영됐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A씨를 소환해 정식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A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당시 상황을 제출하고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업무일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인물들의 당시 동선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 수사 때와는 성인지 감수성이 달라져 피해자 진술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공소시효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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