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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아파트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주민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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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여러 차례 짓밟고 '확인사살'까지…고의 입증"

연합뉴스

경비원 폭행(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6)씨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만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폭행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검 결과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짓밟고, 경비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확인사살'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위해 집을 내놓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이 되신 분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내 목숨을 걸고 말하건대, 층간소음 문제 때문은 아니었다"며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감옥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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