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스토어에서 청소년에게 유통된 게임 콘텐츠는 성인의 기준에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 가령 ‘노예를 충동구매 해버렸다’는 게임은 여자 주인공이 젊은 남성을 성노예로 삼고, 마약을 투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글은 이 게임을 ‘17세 이용가’로 분류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적 호기심이 넘치는 고교생들에게 변태적 성관계와 마약을 놀이라며 권한 셈이다.
구글은 올해부터 우리나라 게임위의 등급 심사규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 바람에 애플앱스토어나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된 게임이 구글스토어에서만 12세 또는 17세 이용가로 유통됐다. 이용자 간에 아이템 현금 거래가 가능한 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돼야 하지만 구글은 이를 ‘3세 이용가’로 분류했다.
현행법상 앱마켓은 게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 판정을 한 뒤 그 결과를 게임위에 통보하게 돼 있다. 게임위는 업체의 자체 심사 결과가 적정한지 조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구글스토어에서 유해 게임이 몇 달 동안 청소년에게 유통된 사실을 경쟁 앱마켓의 신고를 받고서야 알았다.그 사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유해 게임에 노출됐을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게임물 등급심사 규정을 어긴 구글은 물론 이를 방치한 감독 책임자들도 무거운 처벌과 징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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