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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울산시 올 상반기 2134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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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월 말까지 총 2281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받아 이중 2134대(94%)에 대해 보조금 대상 선정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에서 제외된 147대(6%)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기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원금은 30억원 정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차량을 폐차한 뒤 오는 6월24일까지 보조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다.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300만원이 지급된다.

3.5t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배기량이나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대상 차량 2134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8.7t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억원을 들여 275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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