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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시민단체 "광주 상당수 학교 학교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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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7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학교자치회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79개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2018학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 표준운영비를 5% 확대하면서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며 "학교 자치회 운영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게 배정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학생들이 동아리나 학생회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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