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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영광 한빛 원전, 소방특별점검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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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건축관련법·위험물관련법 등 96건 위반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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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한 특별소방 점검에서 9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남 영광소방서 등에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 3월 18일부터 5일 동안 영광 한빛 원전 자재창고 등 106개소에 대한 소방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소방 관련법 위반 사항 27건이 적발됐고 건축 관련법 위반 26건, 위험물 관련법 위반 25건 등 총 96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구역인 원자로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행전 본부 건물에서 37건이 적발됐고 3 발전소에서 32건, 1 발전소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96건 적발 건수 중 1건을 입건했으며 과태료 부과 1건, 기관통보 35건, 행정명령 39건, 현지지도 20건이 이뤄졌다.

1 발전소에서는 위험물 관리법에서 위험 물질로 규정된 윤활유를 초과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소장 A씨를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1, 2 발전소 통합자재창고 방화셔터 비상탈출구 앞에 선반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했다.

앞서 진행된 소방점검에서 한빛 원전 측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소방점검은 한빛 원전에서 잇따라 화재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와 전라남도 도의회가 특별점검을 촉구하면서 이뤄졌다.

한빛 원전 관계자는 "이번 화재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하고 보다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은 지난 2018년 8월 이뤄진 소방점검에서 4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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