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도박장에 투자해 매월 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55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가로챈 돈은 B씨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며,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개인생활비 또는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yulnetphot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