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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남지역 공직자 무사안일·규제남용·행정편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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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선 시군 대상 소극행정 특정감사 벌여 소극행태 25건 적발
위반사례 공유 및 연 2회 특정감사로 소극행정 마인드 혁파 예고


파이낸셜뉴스

경남도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공직자들의 행정편의 등 소극적인 행정자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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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도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편의 등 소극적인 행정자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사천시와 의령·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25건을 적발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침해와 소속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소극행정은 없었으나,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전체 25건의 소극행정 행태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 근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103만원을 추징하는 재정상 조치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는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및 민원업무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특히 연이은 소극행정 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직자 업무마인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 실시 및 소극행정 사례 공유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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