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허위입원 보험사기 주도 브로커 구속…164명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허위 입원을 알선해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혐의(보험범죄방지 특별법 위반·사기·의료법 위반 등)로 브로커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병증이 없는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를 받은 광주지역 한방병원 7곳 한의사·의사 13명과 다른 브로커 1명, 허위 입원환자 14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 환자 63명을 모 한방병원에 소개해주고 입원비 10% 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다.

한의사·의사들은 지난해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1억2000여 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A씨는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브로커들은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 외출·외박도 자유롭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약제비, 입원 식대,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환자 149명은 가정 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sdhdrea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