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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마약 복용 혐의 예멘인들 기소유예 " 위법 인식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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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식물 카트, 초범이고 예멘에선 합법"

뉴스1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018년 10월22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의 체류 기간은 이날로부터 1년간으로, 만료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재심사를 받아야만 체류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2018.10.2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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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마약의 일종인 '카트(Khat)'를 섭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예멘인 4명을 조사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이들 4명은 소변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한국 입국 전 카트를 섭취했다"고 인정하면서 "제주에 들어온 이후에는 섭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반적으로 마약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섭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에 일회성이고 예멘에서는 카트 복용이 합법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카트를 구매한 경위 등은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심사에서 마약 복용 등이 문제가 돼 난민으로 불인정됐고 인도적 체류 허가도 받지 못했다. 현재 난민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마약성 식물인 카트는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취급과 섭취 등이 금지돼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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