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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금융위 "KT, 케이뱅크 지분 한도초과 심사 계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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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030200)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도 장기 표류하게 됐다.

금융위는 25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03663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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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었다.

그러나 공정위 담합 조사가 진행되면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심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안을 낼 경우 KT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당국이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이하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에 나타난 벌금형은 확정판결 기준"이라면서 "KT의 케이뱅크 심사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확정판결 결과를 보고 지분확대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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