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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최소 2~3년 적격성심사 중단…KT, 케이뱅크 대주주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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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협의로 과징금에 검찰 고발

금융위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심사 중단"

금융권 "KT가 포기해야" 목소리 확산 중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의 앞날이 한층 불확실해졌다. 대주주 결격사유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서다. 대주주의 지원사격이 절실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에도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총 13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KT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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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은 한층 더 어렵게 됐다. 올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IT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 3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오를 길이 열렸다. 여기에는 전제가 붙는데, 바로 금융위의 엄격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다. 특례법에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적격성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혐의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고발까지 당하며 설상가상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공정위의 조사 사실을 확인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입찰 담합의 경우 최대 3년 징역, 2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건이 과징금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진행된 중대한 법 위반 사안으로, 적어도 1억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 이후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심사 재개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T의 케이뱅크 심사는 검찰 수사와 재판결과, 벌금형의 수준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된다”고 말했다.

당장 케이뱅크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케이뱅크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세워두고 이달 중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오른 뒤 본격적인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첫 단추인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모든 일정이 뒤틀리게 된 상황이다.

KT의 증자가 막히면서 당장 작년처럼 자본확충이 제대로 안 돼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케이뱅크는 대출 증가속도를 늦추려 대표 대출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 등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없는 전환주를 발행하는 방안과 추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최소 몇년 간 KT의 지원이 불확실하고 제3인터넷은행이 나오면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생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KT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뱅크의 자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가 지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주주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KT가 결국 케이뱅크에서 손을 때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통신(ICT)기업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자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KT의 심사중단 장기화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공시 누락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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