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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은행 점포 폐쇄 한달전에 문자· 이메일·우편 등으로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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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오는 6월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후엔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를 시행해 고객 수, 연령대 분포, ATM 등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마련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은행 및 연합회 수신(점포 포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비대면거래 급증 등으로 점포 폐쇄가 늘어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2015년 말 작년 말 4311개에서 지난해 말 3834개로 11.0% 감소했다.

은행권은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 폐쇄 땐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우편,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통지하게 된다.

은행들은 세부 기준과 시행시기 등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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