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5일 술을 마시던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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