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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울산대병원 노조 "울산공업학원 성실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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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대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울산대병원 노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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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대병원 노조는 24일 "울산공업학원의 계속되는 단체교섭거부로 병원 노동자들이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재단은 울산지노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즉각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울산대병원 노조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19일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울산대병원의 재단인 울산공업학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재단측은 노조법상 이행해야 할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지난 11일 '울산대병원의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은 울산공업학원 재단에 있고, 이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공고의 주체는 울산공업학원에 있다'고 결정 내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울산공업학원은 울산지노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재단의 행태와 계속되는 교섭해태를 묵과할 수 없어 울산공업학원 정정길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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