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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규희 의원 항소심, 기일·증인 추가 요청…법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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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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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 측이 기일과 증인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8월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의원측은 이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 2명을 다음 기일을 잡아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또 다시 그 다음 기일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 A씨를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측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충분히 심문할 기회를 줬고, 자백해 다툴 이유가 없으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다며 증인 신청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 금품 수수로 다투고 있고, 증인 심문을 거치지 않고 1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법리상 맞지 않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 모두 다음 기일에 불러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이날 이 의원의 현직 보좌관 등 증인 2명을 불러 심문하기로 해 결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로 채택한 증인 3명을 다음 기일에 불러 심문하고, 그날 다음 기일을 잡아 피고인 심문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고 기일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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