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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는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주요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수입·수출·납세실적 등 ‘자사통계’와 과세가격 누락·관세율 착오 등 ‘납세유의 사항’, FTA세율 적용 안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돼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한 오류 예방 및 조기 치유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세관은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별로 발굴해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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