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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여수세관,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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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박우훈기자 =여수세관은 25일 여수세관 대강당에서 광주세관과 합동으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초청해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개최했다.

뉴스핌

[사진=여수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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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관세율 및 과세가격잘못 신고할 경우 출입업체가 받게되는 부족세액 일시징수, 행정제재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마련한 자발적 성실신고제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는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주요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수입·수출·납세실적 등 ‘자사통계와 과세가격 누락·관세율 착오 등 ‘세유의 사항, FTA세율 적용 안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돼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한 오류 예방조기 치유경제적 손실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들수출입 활동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세관은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기업별로 발굴해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제고하는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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